1. 입후보 등록 재공고
가. 자 격
1)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⑥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⑦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⑧ 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)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
3)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
나. 장 소 : 늘푸른초등학교 교무실(2층)
다. 기 간 : 2017년 3월 13일 ∼ 3월 13일까지(1일간) 【8:40~16:40】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및 정보제공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통(사진 1매 준비:3cmx4cm, 교무실에 비치) 2. 위원선거
가. 선거일시 : 2017년 3월 15일
나. 선거장소 : 늘푸른초등학교 시청각실
다.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: 7명(초등: 6명, 유치원: 1명)
라. 선거방법 :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7년 3월 6일 ∼ 3월 10일 (2층 교무실) 3. 당선자 발표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 |